오늘 팩트맨은 팔당대교에서 시작합니다.
사흘 전 김봉현 전 회장은 이곳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범죄자들이 출소 후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팔찌는 훼손해도 처벌이 어려운데요.
이유가 뭔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전자팔찌와 전자발찌의 차이부터 살펴보죠.
발찌는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채우는데요.
팔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석으로 풀어줄 때 착용하게 합니다.
2020년 도입된 전자 보석이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훼손할 때입니다.
전자발찌는 억지로 끊거나 작동을 멈추면 처벌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요.
팔찌는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신 공용물건손상, 즉, 공적인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는데요.
전자발찌 훼손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7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는 팔찌 재고가 없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이후 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공용물건손상죄로 4개월 형을 선고 받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최근 2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최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현 전 회장이) 자기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보석 취소 고려해 볼 대목이었다는 것이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도 했는데."
법무부는 전자보석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구속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규정도, 인력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천민선 유건수 디자이너
영상취재 : 이준희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